지난 2003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가 장애인연금제정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모습.ⓒ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연금 자세히 알기-①연금제도와 장애인연금

지난 몇 년간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방안으로 ‘장애인연금’을 주장해왔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혁과 함께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돼야 할까?

▲연금제도란 무엇인가=연금제도란 늙어서 일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소득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생산 활동이 힘들게 되었을 때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보상받는 제도다.

연금제도는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초노령연금’이 별도로 제정되고 ‘장애인 연금’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일까?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기여원칙 위에 구축돼 있다. 즉, 일정한 조건에 의해 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가입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대상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8%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젊은 시절에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었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장애를 입었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노동을 통해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에게 연금이 필요한 이유=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실업은 현재의 생활고뿐만 아니라 노후의 불안정한 생활로까지 이어진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 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01만 9천원)의 52.1%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은 73%에 이른다. 즉, 장애인 4명 중 3명은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없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편적인 수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계측시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온전한 보장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의 10%도 안 되는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에서 현행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은 가장 근본적이고 체계적이 방안으로 평가되며, 장애인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수당과의 차이점=장애인계에서 ‘장애인연금’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수당을 올려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은 ‘수당’과 ‘연금’의 차이를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적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보편성’과 ‘현실적 급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연금은 ‘권리적 측면’이 한층 강조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단순히 못살고 불쌍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실현할 만큼의 사회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국가가 대신 보험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장애수당이 제한된 예산에 맞춰져 일부대상에 한정해 일부 액수만 지원했다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기초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해 가능한 넓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을 가진다.

[리플합시다]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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