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로 내되 연금액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28년엔 40%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양당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전체의 70%로 늘리고, 연금액도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에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2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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