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환경 등을 파악,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3월 말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모집 기간 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 받는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달까지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참여를 원하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02-3433-0694, 076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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