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장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제 장애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악화돼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49세, 노경수 SMA 당사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제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돼 치료제 투여가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 병마와 치열하게 싸워온 환우와 환우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부디 그동안 고생해온 환우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을 뺏지 말아주세요. ”(40세, 신형진 SMA 당사자)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을 가진 당사자들이 국회에 한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억 소리’ 나는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높은
보험적용 문턱을 낮춰달라는 벼랑 끝 목소리였다.
한국근육
장애인협회,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척수성근위축증 환자 치료제 급여적용 확대와 유지기준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포럼을 열었다.
■SMA 치료제 보험적용…3세 이전 증명 못 하면 ‘탈락’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 단백질 결핍으로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질환이다.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으나 2016년 최초로 근육 약화를 지연하는 ‘
스핀라자’가 개발됐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주사 1회당 비용은 약 1억원으로, 급여가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은 건강
보험 600만원에 달한다. 보통 1년에 3~4번 주사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
스핀라자’가 모든 유형의
SMA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비싼 약값 탓인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만 3세 이전에 진단 기록이 없는 환자들은
보험 급여적용 기준에서 제외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나 성인기에 발병한 환자, 3세 이전에 발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일정 기간마다 약물 투여 지속 여부를 심사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개선이 아닌 ‘유지’라고 2번 이상 판단될 경우 중도 탈락시키고 있다. 한국근육
장애인협회 양지원 사무국장은 “
SMA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유지’라고 해도, 당사자로서는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통계상 확인된 국내
SMA 환자는 약 5000명에 달하지만,
스핀라자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약 140명에 불과하다.
지난 7일 출범한 공대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대선후보에게 ▲
스핀라자 보험적용 현행 제한 기준 폐지 및 급여적용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제 자부담 경감 대책 마련 ▲척수성 근위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전 연령대에 걸친
SMA환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