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9일 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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