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가 배송되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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