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기간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오는 3월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19일까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8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1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될 경우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는 4개소를 지정할 예정으로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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