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한·미·일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2019년 국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의 고령장애인 정책이 대상 연령의 혼선과 관련 제도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한·미·일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2019년 국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심 교수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부터 ‘조기노화’가 진행되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장애인 대비 4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87.6%, 50세 이상이 77.3%(2018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장애인 제도는 장애 유형별 ‘조기노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23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한·미·일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2019년 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실제로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주요 고령장애인 사회서비스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고령장애인에만 특화된’ 법률과 제도가 전무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정책이 없는 문제, 각종 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문제도 있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연금은 단독 122만 원·부부 195만2천 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심석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 제도 현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걸음마 단계인 고령장애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장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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