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맞아 ‘장애인일자리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 이 같이 제언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해 행정도우미 등을 담당하며 급여는 전일제의 경우 1~11월 157만4000원, 12월 147만6000원이다.

‘복지일자리’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등의 직무가 있다.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이며, 급여는 42만2000원이다.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뉘며, 근로시간은 주 5일(25시간)으로 같으며, 급여는 1~11월 기준 각각 109만4000원, 98만2000원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 만 65세 이상인자가 아닌 사람들은 반복참여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007년 81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822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배정인원도 2013년 1만4500명에서 지난해 1만7352명으로 4년간 2852명. 19.6% 증가했다. 참여인원도 4년간 33.7% 늘어났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602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 50대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1만7753명 중 6431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이어 지적 24.3%, 시각 11.5%, 뇌병변 10.5% 순이다. 장애등급은 3급, 2급이 많았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만족도 점수는 2014년 81.7점에서 지난해 85.8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특화형일자리사업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일자리사업 모두에서 ‘급여 등 근무조건’이 가장 많았다.

일반형의 경우 ‘급여 등 근무조건’이 33.8%로 가장 많고 이어 ‘사업 종료 후 취업지원’ 33.1%, ‘다양한 직무개발’ 14.5%, ‘직무지원’ 7.1% 순이다.

복지일자리도 38.9%가 ‘급여 등 근무조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종료 후 취업지원’ 20%, 다양한 직무개발 12.9% 등이다.

특화형일자리 참여자도 절반 이상인 56%가 ‘급여 등 근무조건’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했다. 특히 이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들이 62.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근무지 이동 지원’ 12.7%, ‘종료 후 취업지원’ 12%, ‘참여자 교육’ 9.8% 순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낮은 급여로 소득보장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확충을 통해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참여자에 대한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일자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취업 연계 전문 및 지원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대상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반 일자리로의 고용이 될 경우 장애인고용 기업과 단체에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를 사회참여형과 취업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등 사업 유편 개편과 예산을 증액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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