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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