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년뒤인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확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첫 스타트

먼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전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종합적 욕구조사’인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은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2019년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에서 장애등급이 사라진다.

현재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됐던 활동지원이 경증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어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에서 장애등급이 폐지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지체‧뇌병변 1~2급으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이제 이동분야 종합조사를 통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마지막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은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다.

이에 등급이 아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대상이 변경됨이 따라 직장생활이 불가능했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L센터 운영지원 90개소,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도 62개소에서 2022년까지 9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달라지는 장애인제도.ⓒ보건복지부

■특수학교‧학급 확대, 문화이용권 10만원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린다. 현재 특수학교 174개교에서 22개교 늘려 196개로, 특수학급도 1만325학급에서 1만1575학급으로 1250개를 확충하는 것.

또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164개교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 관련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450명에서 2022년까지 100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어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2022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비용 보전은 소득수준보다는 장애특성, 연령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현금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올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래쪽 공간 확보 및 주변 계단과 턱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재난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이다.

■저상버스 보급률 42%로, BF 민간에도 확대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전에는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에 모바일, SW, ICT 융합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

또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한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2016년 기준 67.8%에 불과한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2021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 보행시설도 80%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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