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을 검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학계 및 제공기관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가 가장 절실한 일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발표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속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태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적용한다.
반면, 비슷한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도저히 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다”며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게 해달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자립생활 저해”라는 일부 장애계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15년 검토되던 복지부 시범사업도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목소리는 뜨겁고, 지난해 9월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총 7835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장애계 목소리를 받아 지난달 15일 대전시의회가 ‘
활동보조 가족 허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장애계, 정치권 목소리에 응답하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장애계 성명서,
국민청원 등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활동보조인 매칭이 힘든,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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