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존에는 생산시설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만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생산시설도 최대 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통합돼 시행된 것.

개정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의 제외범위로 규정, 전체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력 향상 및 우선구매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