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을 두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자율과 책임’(지자체), ’지원과 균형’(중앙)의 원칙하에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며, 특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현실을 반영한 복지사업들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경우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남시,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복지정책 추진방향도 보고됐다. 먼저 오는 9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종합대책에는 돌봄,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계획과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취약지원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건강‧주거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접목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혁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가 서면 보고 됐으며,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곤완화를 위한 대상자 포용성 및 급여의 충분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자립 등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군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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