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이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해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 시행하고 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