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부분을 Q&A로 정리했다.

Q1 : 본인 외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나요?

A: 가족구성원 중에 한명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로 신청할 가구원이 공인인증 후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 후 본인 및 배우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니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전월세나 쪽방/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나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6 : 본인과 배우자 동시 신청 시 급여계좌는 하나만 등록해도 되나요?

A: 복지급여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 시 대상자 각각 계좌를 등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7: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가구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할 수 있나요?

A: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의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Q9: 대리 신청 시 신분증은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되나요?

A;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진단서의 경우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Q10: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가구원은 누구를 추가해야 하나요?

A: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이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나요?

A: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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