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장애인재활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시험은 본격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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