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에이블뉴스DB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은 물론, 유사 서비스가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12만 2000명이며 이 중 등록 장애인은 2만 2000명으로 약 18%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을 연령 및 등록 장애등급에 따라 나누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는 총 150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인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1504명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국가를 위해 본인 한몸 희생해 장애인이 되었는데, 국가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급, 2급 또는 3~5급 중 고시로 정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약 231만원~154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3187명이며,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인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등록 장애인은 450명(14%)이다.

이들 역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수당을 포기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무엇을 받을지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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