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에이블뉴스DB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자격취소자가 477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에 1명 꼴인 25%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됐다.

또한,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도 2014년 133건,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증가추세(49%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소 사유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387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 120건( 25.2%)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보육교직원의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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