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저축액이 금융재산이라는 이율 월 6.26%의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총 90만4280가구 중 3만1489가구가 저축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월 평균 2만1325원의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축을 해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저축액은 금융재산이라는 이유로 월6.26%의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소득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액 마저 깎이고 있는 것.

이자소득으로 깎이게 되는 생계급여 2만1000원은 평균 생계급여가 42만900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수급자들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시중은행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대 6.2%의 고금리 저축상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 기준으로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이자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자소득액에 대한 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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