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오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지급 대상은 장애 1·2급과 3급(중복장애)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고, 현재 월 최대 20만 6050원이다. 부가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 60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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