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000원 인상(1.16%↑)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해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1만5549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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