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의 출입문인 적격성 심사 과정 간소화가 그 출발이다. “진짜 장애인인가”가 아닌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돼 “진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가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장애서비스 저격자로 선정되면 욕구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개인예산 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지며, 개인예산이 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형이다.
물론 욕구조사, 개인예산 신청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기획, 조정하는 복지코디가 배치되며, 욕구조사 단계에서 목표, 서비스 내용, 금액, 예산관린 방법 등에 대해 이용자와 모두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현금으로 환산돼 개인의 가상 계좌에 입금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목록수집 및 범주화, 서비스 범주에 따른 현금환산 기준, 개인 예산 직접 관리 또는 대행 관리에 대한 운영 절차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재원’이다. 김 총장은 별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복지기금 확충, 기존 제공기관 지급 예산 중 일부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등을 들었다.
김 총장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재원을 복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일부 조성하고 일부
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하면 1000억원 예산을 조성한다”며 “이는 1만명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일정 비율을 인상시키거나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소득세 인상,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장애보험료 추가 징수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