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18곳을 선정,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해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행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등이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기반, 진행됐다.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해,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며,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상담 문턱을 낮추어 민간서비스를 연계받고 싶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것.

한편, 지난해 이뤄진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줘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연계는 총 1055명에게 제공했으며, 주로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 연계가 많았다.

민간서비스 연계는 총 1317명에게 제공했고, 주로 현물지원(생필품, 반찬), 위생지원(이미용,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나 보조기구 교부, 재활/물리치료 등 건강의료서비스가 연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3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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