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속 실태조사에는 이용실태,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지원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보조기기지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기기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이번 시행령안에 담은 것.

보조기기의 실태조사에는 보조기기의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등이 되도록 했다. 또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도 제공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및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 등의 인적사항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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