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간신히 1% 달성
특별법 시행이후 첫 1.02%…28곳 여전히 실적 無
강석진 의원, “의무비율 상향 방안 강구해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2 09:44:52
2015년 한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7년만에
우선구매비율 1%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석진 의원(
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640억 원으로
우선구매율 1.02%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이후 올해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한
우선구매비율 1%을 간신히 넘긴 결과다.
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은 국가기관이 1.1%, 지방자치단체가 0.8%, 교육청 0.89%, 공기업 1.15%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구매현황 중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총 28곳으로 드러났으며, 3년 연속 구매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총 11곳이나 됐다.
또한 다른 분야의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에 불과해 의무비율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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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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