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011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갭(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4년의 이전 효과성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 개선된 반면 빈곤갭 비율은 1~2급 6.4%p, 3급 △2.6%p, 4~6급 △2.5%p로 3~6급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 비해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4년 기준 3~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 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5235원~9만9942원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 및 추가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책정, 장애 경중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무기여형 공공부조 제도와의 정합성 결여특히 보고서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해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소득보전급여)하고,
부가급여를
장애수당에 포함(추가비용급여)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무기여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의 필요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