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정춘숙 의원실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이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76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가니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로 21개 법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추천이사제는 법이 시행된 2013년 1월27일 이후 최초 선임되는 이사를 지역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이어 서울시가 19개, 강원도가 16개, 충청북도 9개, 부산시 8개 순이었다.

문제는 이를 위반한 법인이 위반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모든 사항이 무효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한 시점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의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는 법인의 모든 이사가 불법이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미이행 법인에 대한 조치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임명령)을 또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고, 강원도는 지도점검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의 투명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추천이사제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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