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문.ⓒ한국장애인개발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으로 늘린 것. 또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킴과 함께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신설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연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를 토대로 3회에 걸쳐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 해외사례, 보완점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해외사례다.

■CRPD 속 ‘인식개선’ 구체적 언급=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8조 인식제고에서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더불어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사국은 ▲가족 단위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 추진 및 지속, 모든 영아를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 묘사 권장,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24조 교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해 수화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25조 건강에서도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CRPD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장애인 주간 행사 주요 내용.ⓒ한국장애인개발원

■일본, 정부부처 ‘인식개선 결과’ 공개=일본의 장애인 인식개선의 독특한 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는 점이다.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개해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정부 부처의 참여를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일본은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속에 장애 인식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등을 진행 중이다.

먼저 ‘장애인주간’은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접할 수 있는 각종 교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우수사례 소개 및 장애체험행사 개최 등 국민 각 계층이 폭 넓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리를 넓히는 장애인 이해증진 사업’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장애인 주간’에 중앙 행정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교실, 모범장애인 장관 표창, 연속 세미나, 장애인식개선 광고 등을 진행하며, 모든 추진계획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의 경우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에 맞게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경우 대략 8개의 목표 과제 영역을 제시하고 1년 동안 월간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8개 목표 과제 영역은 동화문제, 여성문제, 개인존중, 장해자, 고령자, 외국인, 인권일반, 기타인권 등이다.

이중 장해자 인권에 대한 교과명은 ‘인간의 존중과 기본적 인권’이며 교육목표는 차별문제 해소와 적극적인 약자보호, 장애체험을 통한 장해이해 등이다. 교육방법은 연중 주제별로 ‘강조 월간’, ‘강조 주간’ 등을 설정하고 교과, 특별,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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