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바람 잘 날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또 다른 허점을 보였다.

올해 대상자가 6만1000명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만큼 몸집도 비대해졌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뼈대는 아직 굳건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 연구’를 통해 총 147명의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 인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 제언점을 내놨다.

현행 활동지원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형태로 반기별로 1회 이상 활동지원기관의 이상결제 내용 확인 및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도 감독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3명(78.5%), 지도 감독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1명(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감독 횟수는 평균 2.55번이었다.

지도·감독 형태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7명(66.9%)으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48명(33.1%)보다 많았다.

지도감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지도감독내용이 실효성이 없음과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각각 16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도감독 주체의 구성이 문제가 있음이 11명(22%), 기타가 7명(14%)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도·감독의 실시주체 구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명(65.9%)인 반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34.1%)으로 적지 않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실시주체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19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11명(25%), 보건복지부와 수탁기관만이 4명(2.7%), 기타가 3명(6.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부당지급급여에 관해 수시확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4명(79.2%),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0명(20.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활동지원제도 수시확인조사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견.ⓒ한국장애인개발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국민연금공단의 권한이 모호하고,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등의 의견들이었다.

이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 인력 총 10명에 대한 연구 결과 “활동지원 사후관리 지도‧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

활동보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달라요.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활동보조 업무를 맡게 되면, 공무원들 경우는 길어야 1년 반, 길어야 2년으로 자주 바뀌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경력 3년차 A씨-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장애인부서를 솔직히 다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구청담당자가 짧게는 1년, 아니더라도 2년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오히려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형식적이고 시간낭비, 재정낭비인 거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력 4년차 B씨-

이는 지도·점검 주체 중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아동으로 인해 교체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지도·점검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 사후관리 영역 중 지도·감독의 주체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또 지도점검 수준이 서류로만 확인하는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내용은 전혀 감독할 수 없는 현실까지 보여질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후관리 지도·감독 주체,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지도·감독의 주체 선정에 있어서 활동지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점검과 수시점검 주기를 명확히 구분해 지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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