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업무 수행기관이 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을 기존의 지정취소에서 2개월 업무정지로 완화토록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요건 위반행위와 처분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규제완화 조치로, 3차례 이상 부정 수급사실이 적발돼야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현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곧바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포함된 사항중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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