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성일 장애인정책국장(좌),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상당한 이익을 내고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제출기관 7곳을 제외한 534개 시설 중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4곳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월평균 임금 5만원 이하가 17곳이나 됐고, 50만원이하가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433곳이었다. 이어 5~10만원 73곳, 10~20만원 161곳, 20~30만원 99곳 30~40만원 52곳, 40~50만원 31곳, 50~60만원 19곳 등이었다.

이들 중 시설 영업 이익금 중 장애인임금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72곳, 그 중 12곳은 장애인임금이 영업 이익금의 25%에도 못 미쳤다.

A시설의 경우 매출액 12억5500만원, 이익금 9억9500만원인데 비해 장애인임금이 총 1억2700만원에 불과해 이익 대비 장애인임금 비율이 12.8%로 가장 낮았다. 이 시설은 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으로 35만4000원을 주고 있었다.

B시설은 이익금 6억7900만원 중 장애인임금 8700만원, C시설은 이익금 21억5800만원 중 장애인임금 2억9200만원, D시설은 이익금 2600만원 중 장애인임금 360만원, E시설은 이익금 5억900만원 중 장애인임금 8700만원, F시설은 이익금 1억4700만원 중 장애인임금 3100만원 등 이었다.

이중 한 시설이 공시한 2014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전체 영업 이익의 63.8%를 비장애인 인건비로 사용해 가장 많았고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운영비 17.7%, 근로장애인 임금 13.6%, 기타 2.4% 순이었다.

또 다른 시설이 공시한 결산보고서는 더욱 가관이었다. 전체 영업 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재산조성비에 사용된 것. 다음으로 근로장애인 임금 24.9%, 비장애인 인건비 23.8%, 직업재활사업비 13.7% 순이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설로 선정되면 공공기간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 이것은 모두 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이익의 상당부분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정부의 혜택 받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데 복지부는 여태까지 뭐했냐. 장애인 임금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애인 이름 팔아서 돈 번 것들 다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 양성일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시 파악해서 개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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