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곳중 6곳 이상이 장애인고용 등 심사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장정은의원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장애인고용 등 심사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201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검된 90곳 중 35.6%인 32곳만 심사기준을 지켰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 및 비율 미달은 25건이었으며, 심지어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7곳에 달했다. 증빙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현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23건이었다.

이외에도 폐쇄나 지정취소 신청 등의 이유로 운영중단 3건, 완제품 KC미표기, 관련 서류 상 소재지 불일치 등 기타 15건 등이었다.

올해도 48곳 중 21%인 10곳만 심사기준을 지켰다.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 및 비율 미달이 6건, 증빙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현황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17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기타 사항을 철저히 교육함과 동시에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세제지원도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에 한해서는 추후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에도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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