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활동지원제도를 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정부가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전환됨에 따라 줄어드는 급여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용역을 입찰했지만, 연구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입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현행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를 넘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동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낳았고, 실제로 국회에는 65세 이상도 계속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개나 계류된 상태다.

이 같은 급여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자, 복지부 차원에서도 급여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 항목을 표준화·통합하는 것.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같은 요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노인장기요양과 자립생활 지원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해 인정조사표를 설계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이라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으로 고려해 사회활동을 반영하는 추가급여적 성격의 인정조사표를 마련할 계획.

하지만 연구자 찾기에 난항에 빠졌다. 지난 8월 중순 1차 입찰공고에도 아무도 지원자가 없자, 지난 18일 재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지원자가 없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자를 모집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지만 1차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이어 재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연구는 복잡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아서 쉽사리 하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연구자가 입찰이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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