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3년 1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421가구 중 2533가구가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 때문에 탈락한 2533가구 중 22%에 해당하는 973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794가구(18%)는 소득이 미약하지만 재산이 있어서 탈락했고, 766가구(17%)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아 탈락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자신이 당장 먹고 살만한 소득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떠안기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전체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맞춰 적용할 경우, 총 24만871가구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무려 24만여 가구가 소득도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소득은 없이 재산만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들 또한 이들 탈락가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된 수급자의 사유별 현황.ⓒ최동익의원실

더 큰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들의 경제사정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가구의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는 무척이나 심각했다.

탈락가구 중 1인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은 불과 19만5898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7281원 대비 34.2%밖에 되지 않았다.

2인가구 평균 소득인정액은 43만2246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4.4%, 3인가구는 59만851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7.5%, 4인가구는 81만9597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3%, 5인가구는 99만837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4.5%, 6인가구는 136만425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64.4%, 7인가구는 139만344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57.9%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탈락 가구의 경제수준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 절반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탈락가구들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가는 대목.

최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든 없든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수급 신청자는 자동으로 탈락될 수밖에 없다”며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의무를 지우지 말거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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