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발표 당시 반발하는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효율화 방안에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요양병원·의료급여의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당시 발표된 방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 차단,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월·분기별로 단축이 포함됐다.

여기에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 강화,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 선정해 집중조사, 부적정수급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 익명신고 운영 및 신고포상 확대 등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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