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자립지원팀 이혜경 팀장이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자는 개편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자립지원팀 이혜경 팀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김정록,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 이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발전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1989년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 2가지 유형에서 1999년에는 장애인의 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운영됐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법 개정 시 현재의 유형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2개 유형으로 다시 개편됐다.

2007년 유형개편 이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생산 및 판매 활동, 재활 및 교육, 훈련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해 중증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되지 못한 문제도 나타났다.

이날 이 팀장은 고용시장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초점을 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외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추가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해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와 사회적응 능력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이 80%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규모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직업재활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인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늘렸다.

여기에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없는 시설의 경우 조리원, 위생원 직종에 대해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직원으로 대체 채용 가능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은 “직업재활시설이 개편되면서 정체성은 찾았지만 중증의 특수학교 학생들은 더 갈 곳이 없어졌다”면서 “직업재활시설의 규모가 확대되기 이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 신설되면 아이들이 갈 곳이 많아진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원장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자는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 지금은 없어진 작업활동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개편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

토론자로 나선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원장은 “이미 폐지된 작업활동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업활동시설을 필요 없다고 폐지하고, 기존의 제도 안에 넣었는데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오히려 지금 있는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플로어에 자리한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홍흥근 관장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8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모호해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어렵게 임가공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의 40%를 장애인에게 주도록 권유받고 있는 보호작업장 대다수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로 전환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복지부가) 유형개편을 한지 몇 년 안돼서 정책의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활동시설에 대한 명칭을 쓰기 거려하는 건 아닌지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동철 인천협회장 또한 “공청회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 시설에 배포하니까 전화가 바로 왔다. ‘저희 시설은 전부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로) 전환 가능합니까?’라는 내용이었다”면서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의견을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 원장은 “공청회 자료를 봤을 때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들 한다”면서 “왜 그걸 (복지부가)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있는 시설에 예산을 늘려 기능을 강화해야지 새롭게 유형을 개편하자는 것은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인수 사무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김혜경 대표는 “우리 보호작업장은 2007년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개편되면서 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면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근로장애인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10명도 안 되는 시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인수 사무관은 “임금에 대한 부담과 생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사무관은 또한 근로 장애인 최소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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