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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