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앞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1~2급으로 한정했으나 고 송국현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청자격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신청자격 범위를 1~3급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활동지원급여인 기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가 신규 도입된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수급자에게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여가‧사회참여 활동지원 또는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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