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연구안 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환영을 보내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보였다.

무분별한 제공인력에 대한 질 관리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인력들의 전문성도 무시돼선 안 된다는 것.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토론회’를 통해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양성과정은 다양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다. 2~3년 기간에 걸쳐 1000시간의 연수와 실습을 통해 자격을 습득한 전문성 인력이 있는 반면, 무분별하게 단기간의 양성 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인력도 난무하다.

서비스 민간자격 발급현황은 2008년도 10개에서 시작된 것이 현재는 531개 기관에서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 취득 요건은 응시자격 학력제한 없음 31.6%, 전문학사 19.1%, 확인불가 16.2% 등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연구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인력 자격기준 상이 등의 질적 문제 발생에 따라 제공인력 관련 세부 기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4개월에 걸쳐 문헌연구, 9개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에이블뉴스

■서비스 제공인력, 질 보장 어떻게?=먼저 연구 속 교과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구분없이 공통/영역 17과목 이수에서 필수/선택의 구분을 제시해 교과목을 배치했다.

공통과목은 기본 소양을 갖춘 중요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장애아동의 이해, 아동발달 과목을 공통필수로 지정했다.

또한 공통선택과목으로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심리학의 이해, 재활행정 및 정책, 장애아동진단 및 평가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신경과학개론도 신설됐으며, 기존 발달재활개론, 재활학개론은 삭제됐다.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학사와 석박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학사의 경우 17과목 50학점 이수, 석박사는 8과목 24학점 이수로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이자 쟁점. 제공인력 관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질적 유지를 위해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자”에 대한 조항 삭제를 검토, 대학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쟁점,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의 자격 인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연구에서는 총 4가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안은 기존인력 모두에 대해 일괄로 적용, 17개 과목 모두 이수하게끔 한다. 다만 지침 시행시기가 오는 2015년 8월4일인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 ▲이전에 이수한 교육시간, 현장 경력기간을 일부로 인정하는 경력의 부분 인정 ▲전환연수 등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시 자격인정을 위한 특례 조항 ▲모든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정 부분까지 총 4가지다.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토론회’.ⓒ에이블뉴스

■질 관리 당연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 우선=토론자들은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연구용역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인력에 대한 자격 인정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돼야한다는 것.

평택대학교 이근매 교수는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정부 차원에 자격에 대한 기준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하면서도 “교과과정을 학부중심으로 할 건지, 대학원 중심으로 할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점 구분만 해놓는 것은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존 인력에 대한 자격 인정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 돼야 한다. 특수교육 관련 전공이 아닌 자격증자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질적 수준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자격증 이수 연수에서 장애와 관련한 연수가 필수사항으로 제시돼지 않기 때문에 필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실시해 전문성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유은영 교수는 “민간자격이 내년도 8월 상실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재인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이들을 재인증할 것인가. 요건,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제공자 뿐 아니라 서비스 받는 아동들도 혼선을 줄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격을 확보한 이후 민간자격을 상실하면되지 않을까싶다.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7년간 이룩한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제공인력의 자격 등의 대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부모 입장에서 환영한다”면서 “자격기준 속 관련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대한 삭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공인력이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돼야 한다”고 평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기존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연구에서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17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경력을 일정부분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며 “민간자격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제외한 세가지 방안 모두를 적용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이 제안한 접근방식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지자에게는 특례조항, 2년~5년 사이의 경력자에게는 2안의 경력 부분 인정, 1년 미만의 경력자에게는 제1안의 유예기간을 둔 17개 과목 모두 이수를 적용하는 내용.

김 정책실장은 “여러 조건에 처해있는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구의 결과물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시장의 질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구제적인 정책들로 하루 빨리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홍재광 사무관은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 되도록 교과목이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현장과 괴리되지 않아야 불편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꾸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