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이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천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이다.

그 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으나, 수술 중 감염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1회용 절삭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대해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의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금번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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