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해 취업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아동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 등 경력사항 추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 확인 결과 공개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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