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필요해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무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편의제공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등은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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