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 사는 64세 홍씨는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척추 내 농양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1319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홍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13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으로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 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를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했다.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를 차지했으며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또는 전화(1577-1000)나 홈페이지(www.nhic.or.kr) 등을 통해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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