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보건복지부

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치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이 8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지만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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