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먼저 고 박지영씨(22세, 승무원)는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김기웅 씨(28세, 아르바이트생)와 고 정현선씨(28세, 승무원)도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외에도 고 이준형군(18세, 고등학생), 고 오판석씨(60세, 운수업), 고 박창섭씨(54세, 운수업)도 함께 의사자로 선정됐다.

또한 의상자로는 최석준씨(45세, 꽃꽂이 프리랜서), 박종호씨(48세, 자영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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