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전면금연 지정 시설은 공공청사, PC방, 10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이며, 단속시간은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따라 실시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해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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