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하여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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