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보건복지부

오는 2014년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면,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73세의 신 할머니의 경우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다. 신 할머니는 한 해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했으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354만원을 돌려받아 총 부담비는 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신 할머니는 한 해동안 총 554만원을 납부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80만원 경감된 것.

또한, 2015년부터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예정이다.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인의 소득구간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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