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이블뉴스DB

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이 추가로 7개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7개의 급여품목이 추가, 총 25개의 급여품목(세부 102개)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추가된 제품은 ▲제이 슈어피트: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46만6천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31만7천원 ▲제이쓰리 백 세트: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103만7천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33만원 ▲커들리: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1만원, 몰딩형 머리 및 목지지대 13만7천원, 몰딩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6만9천원, 몰딩형 다리 및 발지지대 19만5천원 등이다.

또한 ▲에드쥬: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3만3천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4만원,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만4천원,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19만8천원 ▲RT2 모듈러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72만9천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만3천원,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만3천원,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1만6천원,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9만8천원 등이다.

이외에도 ▲RT2 모듈러이너(스윙):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83만4천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만3천원,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만3천원,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1만6천원,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9만8천원 ▲RT3 모듈러이너: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82만원, 모듈러형 머리 및 목지지대 17만3천원, 모듈러형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2만3천원, 모듈러형 다리 및 발지지대 21만6천원,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 9만8천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 기준(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용하며, 보험급여 기준액은 150만원이다.

대상자는 150만원으로 기준금액으로 하고, 급여기준액, 실제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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